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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 선정…정책금융기관 집중 지원

금융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의결
혁신기업은 대출한도에서 배제…최대 0.7%포인트 금리감면
허윤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혁신기업에 한해 산업은행의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이어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계부처의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과 그린뉴딜, 미래차, 바이오 등의 산업이 대상이다. 또 해외 노하우를 가지고 국내로 돌아오는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을 통해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며 “연내 200개 기업, 2022년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으로 선정되면 정책금융기관의 종합 금융지원을 받는다.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없앴다. 또 산은의 산업별 익스포져 적용에서도 혁신기업은 배제한다. 산은은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를 두고 있는데,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한도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종전 수출실적의 50~90%였던 대출한도를 100%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해 최대 0.7%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이어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대규모 자금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VC 협력채널, 투자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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