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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H공사 신청 '우면동 그린벨트 부지 토지거래허가' 불허

이지안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 1만4,855㎡를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 98가구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 246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그린벨트로 지정돼있는 땅으로, 그린벨트 일부분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44년간 입지하여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3년째 공실상태이다.

서초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청년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의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을 20% 정도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청년층에 분양하자는 것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촉발되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활용, 주택 매각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보존 의지가 확실한 만큼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하여 사용한 종전 부동산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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