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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보험설계사, 이제 부업도 못하나…고용보험에 실직 우려

예술계·특수고용직 "업종별 세부안 다시 논의해 달라"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검토도 요구
유지승 기자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우선 적용 대상이 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되레 일자리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실직시 재기와 생계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료 부담 탓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한다. 추가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4개 특수고용직종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 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 업종 종사자들은 비용 부담이나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안의 주요 운용 방안이 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측은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건별 수입이 소액이어서 여러건의 예술활동과 파트타임을 병행해 생활한다"며 "소액 예술활동 수입에 제한을 둬 제외시키고, 다른 부업을 하는 수많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이 건별 보수 50만원 혹은 70만원 이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한달 동안 이뤄진 계약 중 최고 금액이 50만원, 70만원을 넘는 계약이 없다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는게 이들의 불만이다.

해당 연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대로 된 출발을 위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협의, 제도개선 논의에 예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업계도 제도의 부작용이 없도록 계약형태, 소득유형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특성과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계약 형태, 업무 방식, 소득 유형, 세금 납부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입법안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고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와 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부 개선안으로는 고용보험 도입으로 소득이 줄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실직이 우려되는 특수고용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게 돼 있다.

또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 기업들 사이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직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보험설계사 42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시행시 15만명이 실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은 고효율 설계사만 남을 것"이라며 "실제 인력 감축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약 2,700만명)의 약 50%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고용직은 모두 221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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