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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2 보장·전월세 5% 상한' 내일부터 시행…임대시장 요동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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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내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짓으로 말하고 새 세입자를 들일 경우 기존 임차인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과 일부 시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당장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강제로 갱신되는 계약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미리 당겨 올릴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전세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째 상승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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