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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 오늘부터 시행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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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안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법을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동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접 거주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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