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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공정위 고발에도 "IPO 추진은 계속"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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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 광고를 사유로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 처분과는 별개로 IPO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키 성장' , '뇌 피로회복 속도 8.8배'

바디프랜드가 특정 안마의자 모델을 홍보하며 사용한 문굽니다.

이달 중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광고를 두고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가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칼날은 바디프랜드의 IPO 일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부문을 질적 심사 기준으로 둡니다.

공정위 검찰 고발 건은 경영의 투명성 부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5년 VIG파트너스는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후 IPO와 매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IPO 추진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하며 2018년 이후 재추진 채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건이 IPO 일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순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IPO로 정해졌다는 게 바디프랜드의 설명입니다.

대주주인 VIG파트너스와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며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내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 관련 이슈가 IP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달려있어 바디프랜드가 연내 IPO 도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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