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업계 "전세품귀 심화될 것"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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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세입자는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도 한번 더 계약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올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던 세입자들은 당장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이사를 앞둔 예비 세입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칫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도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짓으로 말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한 기간에 새 세입자를 들일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을 붉히는 갈등을 넘어서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등 전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임대차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세입자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지만 계속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가격보다 더 높은 시중금리가 적용되면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보다 은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연초 대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실거주 규제까지 예고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까지 더해져 당분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