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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 가구 月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6만2,887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에 사는 저소득 4인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최대 48만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 수준이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뜻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의결된 내용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68%(474만9,174원) 인상돼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먼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소득이 195만516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자궁·난소 초음파의 급여화는 지난 2월 이미 도입했다. 안과·유방 초음파는 하반기에 급여화를 추진한다.

월 소득 219만4,331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보유한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전·월세 가구는 임차비용을 지원받는다. 전·월세 가구가 적용받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오른다.

서울 시민이 적용받는 주거급여 최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48만원이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이다.

교육급여는 287만8,687원 이하엔 4인 가구에 적용된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던 종전 체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초등학생 기준 지원액은 28만6,000원으로 올해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더한 20만6,000원 대비 38.8% 오른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7.5%, 6.1% 인상된다.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을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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