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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우회로 택하는 집주인들…신규 세입자도 '불안'

박수연 기자



"지금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반전세로 돌리면 안되나요?"
"세입자와 이미 5% 이상 올리기로 구두합의된 상태인데도 안되나요?"

지난 31일 거대 여당이 초고속으로 처리시킨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혼란에 빠진 집주인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로 위장하고 공실로 내버려두거나 대출연장동의를 거부해 세입자를 내보려내는 꼼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예외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주인이 들어가 2년을 산 뒤 전셋값을 대폭 인상시켜 다시 집을 전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생겼다. 실거주가 안될 경우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세입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나가게 만드는 꼼수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 동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려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집주인이 등기를 직접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UG나 서울보증 등도 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보증기관 내부규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법안에 따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에 대한 후속 실무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신규 세입자의 경우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전세매물을 구하기 힘든데다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급격하게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전셋값이 급증하고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업계는 앞으로 이렇게 '우회로'를 찾아다니는 집주인들과 세입자간의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실제로 세입자가 증빙 의무나 제출 서류 등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들어 과정상 어려움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품귀현상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인기 학군 지역의 경우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들은 2년을 더 살수 있는데다,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매물잠김 분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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