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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가, 정책자금 이자 낮추고 늦게 갚아도 된다

주요 정책자금 금리 최대 1% 포인트 인하
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유찬 기자

한 대형마트에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포스터가 걸려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DB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판로가 위축되고, 농촌관광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정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주요 농업 정책 자금의 금리를 1년간 최대 1%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1% 포인트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으로 총 1조 7,00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1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 포인트,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 포인트 인하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며 농업인이 대출 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장기 시설 융자금 중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원예·축산 생산업,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등),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상환 유예는 농업인이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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