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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부터 각종 통지서 '카톡 발송'

황이화 기자

사진 = 뉴시스
올해 1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한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을 모바일로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원인 등이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시피싱과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관련자와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문서 발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온 데 따라, 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전자 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보낼 방침이다.

민원회신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 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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