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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치 붙이면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한 비엠제약 제재


황이화 기자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티커 형태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을 팔면서 "공기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거짓 광고한 비엠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위는 2일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비엠제약에 시정(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감기 변종 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 식품 분석 센터 사이또 연구소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비엠제약의 이런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관련 제품 시장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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