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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억원 미만 공공건축물 지역 제한 및 제출서류 간소화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 높여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

춘천시는 사업비 2억원 미만 설계 경우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설계 공모를 참여할 때 발생하는 지역업체의 초기자본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2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현상 공모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외지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늘리고 설계 공모 심사위원 선정도 지역전문가 활용 폭을 넓힐 예정이다.

시는 인력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가 저조한 소규모 건축사무소와 신진 건축사의 참여를 높여 지역업체와의 상생과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건축 기획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축기획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또는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맡는다.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총괄건축가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협의가 긴밀한 지역건축사, 지역 조경전문가 위주로 총 10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과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만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괄건축가와 지역건축사가 함께 미래도시 발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로 역량있는 지역 내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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