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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주택공급대책]홍남기 부총리 "공공재건축만 50층 허용…조합이 선택"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공공임대·분양 등 기부채납해야 용적률 상향
이지안 기자



정부가 13만2천가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의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이다.

공공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관과 조합이 함께 사업시행에 참여하게 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늘어나고,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던 35층 제한도 완화돼 50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강제가 아닌 조합의 선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은 단지들을 더 유인할 당근책 및 강제수단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대로 공공참여형의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지고, 조합원 동의가 된 단지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참여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되며, 강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공공재건축 발표에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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