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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박미라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에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과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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