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 된 부동산 소유권 인정받을 길 열린다
김현이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한 부동산 등이 대상인데,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등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