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등기 안 된 부동산 소유권 인정받을 길 열린다

김현이 기자

thumbnailstart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한 부동산 등이 대상인데,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등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