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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제출에 차질…9월 14일까지 연장 조치"

금융위로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행정 제재 면제' 승인받아
이유민 기자



소리바다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위치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봉쇄와 입국 제한 등의 문제로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참작한 결과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재제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리바다는 중국 심천 소재의 관계회사로 인해 반기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대해 지난 달 24일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금감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면제가 확정돼, 소리바다는 반기보고서를 30일 연장된 9월 14일까지 제출하게 됐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며 "연장된 기간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 공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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