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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리스차는 교환 안된다고?…레몬법 비웃는 벤츠

출고후 6일된 차량 결함 수리에만 53일, 레몬법 교환 갈등
권순우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세단을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을 하던 중 6일만에 차에 문제가 생겼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밝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주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 ‘48V 배터리 사용설명서 참조’, ‘냉각수, 차량을 멈추세요, 시동을 끄세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다음날도 동일한 현상이 또다시 반복됐다.

냉각수 문제로 차량을 멈추고 시동을 끄라는 경고등

이같은 현상은 48V 배터리 고장으로 엔진 가속 관련 부품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수리 중에 확인했다. 48V 배터리는 엔진 가속 관련 부품뿐 아니라 동력전달, 주행 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전자부품이다. 또 냉각수펌프도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환불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부품의 결함이다.

48V 배터리 불량 경고등

자동차의 상태는 심각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된 후 수리 기간만 53일이 소요됐다. A씨는 “국내에서 수리가 안돼고 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수리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 한국형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구매후(1년 이내, 2만km 미만)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교환, 환불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판매한측은 레몬법 조항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판매사 측에서 오히려 레몬법에 의거해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입고된 지 30일이 넘었다는 것을 꼭 명시하라고 조언했다”며 “접수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보내면 체크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교환 절차를 도와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자 벤츠코리아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은 우선 해당 차량에 리스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차량 구매 후 법인차로 등록해 리스계약을 맺었다. 리스 계약을 맺으면 리스를 해준 금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벤츠코리아측은 레몬법은 자동차 소유주가 교환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리스회사는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 신청 조차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즉, 차를 산 A씨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교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리스사는 차량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니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의 주장은 리스차는 원천적으로 레몬법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측은 리스차의 경우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리스차, 중고차 레몬법 도입이나 관련법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률이 미비해서 교환을 못해주겠다는 뜻이다.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리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견돼 교환, 환불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조정 위원들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차량은 여전히 수리 센터에 머물러 있다. 수리가 완료됐다는 6월 이후에도 차량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이상을 알리는 경고 이메일과 문자가 온다.

지난해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이 되고 1년 넘게 지났지만 교환, 환불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년간 접수된 교환, 환불 신청 81건 중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차를 팔 때만 해도 그렇게 친절하던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에 문제가 확인되는 순간 자본력과 전문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적군 대하듯 몰아붙인다.

이에대해 벤츠코리아측은 “소비자에 불편을 드려서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분쟁 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의 강제성이 없어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레몬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레몬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벤츠코리아의 사례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환을 거부할 근거를 찾아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A씨는 “교환을 할 경우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소개하고, 환불을 원할 경우 얼마를 제하고 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해주더니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차를 사서 일주일도 못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매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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