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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향후 데이터전문기관 대상 '민간기업' 확대 추진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은 신속한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개정 신정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전날 시행된 개정 신정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고,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통계작성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금융과 통신,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새 부가가치 창출 사례들이 준비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U+는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의 소비행태를 분석한다. 이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은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책수립과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들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한다.

이번에 발간된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는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와 절차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명처리의 경우 성명과 전화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암호화로 대체하고, 그 외 주소나 자산 등 정보는 결정된 가명처리 수준에 맞춰 비식별조치를 실시한다.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이용,제공,결합한 후 보존기간이 도래하면 가명정보는 파기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에 참여한 기업은 77개사로 상품수는 406개, 거래건수와 금액은 313건, 3억9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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