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주택 등 불법행위 92건 적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문정우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사례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 20건(22%) ▲허가 없이 물건을 쌓은 경우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C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하고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