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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걸러내나…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유지승 기자


자동차 사고시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등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심사가 이뤄진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과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도 연장한다. 보험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오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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