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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bhc 갑질 조사 마무리 단계...곧 발표할 것"

공정위, 지난주 bhc 본사 현장조사 실시..."마무리 보강 조사"
박동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주 마무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와 bhc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지난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 "가맹점 부당계약 해지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물품 대금을 인상하는 등 언론에 나오고 있는 갑질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 살펴보는 중"이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갑질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으로 마무리 단계며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bhc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닭고기 등 핵심물품을 공급 중단했다. 해당 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주들은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그해 9월 bhc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근거는 가맹사업법 15조다.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7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지난달 경기도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공정위에 고소한 것을 계기로 공정위가 bhc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BBQ는 경기도 내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해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했다"며 "새로운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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