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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한선 내리고, 전세→월세 전환율 낮춘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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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월세상한선 5%를 더 낮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도 내려 세입자 부담을 덜게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4일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구상한 임대차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데, 정부가 이를 더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의 지역별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 안에서 상한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실무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반영하는 비율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 이율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대출이자가 연 2.6%인 만큼 전월세 전환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1%포인트를 내리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60만원선에서 월 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국무회의만 거치면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급격한 월세화 현상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까지 마련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금융회사 평균 대출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게 받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오찬이)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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