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빅매치 앞둔 금융권-빅테크, '샅바싸움' 격화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강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보유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기존 금융회사와 공룡 IT기업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양측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빅매치에 앞서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빅테크 기업의 부상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금융환경이 빅테크 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소득, 소비, 자산 등 중요 정보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마이데이터 산업의 막이 오르면서 견고했던 금융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죠, 4차 산업혁명와 맞물려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간의 빅매치가 본격화된 겁니다.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 통신회사,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나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금융회사에 전송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이상 금융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맞춤형 상품,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게 관건인데요.

벌써 금융과 통신, 유통기업의 데이터 결합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갖고 있는 소득.소비.자산정보와 택배사의 택배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정보를 토대로 상권별로 거주자 소비행태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은 주거지 인근의 상권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고, 공공기과는 정책 수립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업체들 관심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예비허가 사전 신청에는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네이버를 포함한 60개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중 20개 업체가 1차 심사에 오르고, 10월경 첫 번째 허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인데, 어떤 점에서 불만인 건가요?

기자>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사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회사의 결제 정보만 제공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검색 등 핵심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공유하는 내용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공개한 정보를 가져다가 계열사간 정보이동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검색과 쇼핑, 결제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 금융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의류 10만원 쇼핑'이라는 정보는 공개하지만, A브랜드 자켓 7만원, B브랜드 팬츠 3만원 등 총 10만원 쇼핑처럼 보다 다방면에서 할용될 세부 정보는 빅테크만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인 셈입니다.

앵커> 금융권의 또 다른 불만이 빅테크에 금융산업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해줬습니다.

간편결제 업체에 충전된 잔액이 없더라도, 최대 30만원 까지는 미리 물건을 사고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카드사들은 소액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신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측면에선, 수수료 제한이 없는 간편결제 업체들에 후불결제를 허용한 건 최대 1.6%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사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당국이 30만원 한도를 정할때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간편결제 사업자는 규제가 덜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1인당 발급이 두장으로 제한되지만, 간편결제 업체는 개수 제한이 없는 상태고, 카드사들과 연체정보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지만 빅테크 기업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빅테크 기업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기자>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금융사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로 조이거나,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느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빅테크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감독은 그룹 내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제도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그룹 내 금융사가 2개 이상인 그룹이 대상입니다.

현재,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어 현 단계로도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에는 하반기 증권 본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토스은행까지 들어서면, 기준을 충족하게 돼 규제 대상으로 포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은행업도 해외서만 하고, 최근 국내서 소상공인 대출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한 중개업무일 뿐이어서 이종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금융당국으로선 금융사들이 제기한 역차별 문제가 빅테크간 샅바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규제도 공평하게 가져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중개업이라도 포괄적 금융 관련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를 옥좼던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외부 협업을 원천봉쇄하는 망분리를 완화하거나 기본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도 허용하지 않는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