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부동산 계약시 미리 자금 인출하세요"

김이슬 기자


이번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한다.

당일 부동산 매매 잔금거래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 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이달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다음날인 18일에 상환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예금의 만기가 이달 17일인 경우에도 다음날인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전 영업일인 오는 14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이번달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이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월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8월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8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8월 17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