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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낙후지역 개발에도 쓰인다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 공공기여금 사용토록 법개정
박수연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서울 강남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개발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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