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낙후지역 개발에도 쓰인다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 공공기여금 사용토록 법개정박수연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
서울 강남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개발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