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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박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84가구, 지방은 31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1033가구, 경기 1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299가구)으로 구성됐다. Ⅰ유형은 Ⅱ유형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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