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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살인 혐의 피고인 금고 2년…살인죄 적용 안돼

1심에서 살인죄 무죄, 2심서 유죄
파기환송심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살인 아닌, 졸음운전"
유지승 기자


교통사고로 만삭이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진 뒤 보험금 95억원을 타내려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뒤로 눕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2017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3년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을 가입,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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