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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해당 무선국 담당자 1508명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간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1만4,679개 무선국의 시설 담당자 1,508명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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