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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서 무죄…강경훈 부사장 실형유지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최평석·박상범·목장균도 실형
주재용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오른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사진=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의장을 제외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10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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