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부당이득 5배 벌금"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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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불법 공매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한다. 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