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12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이유민 기자
전통시장 내부 참고 모습/사진=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고, 지정 여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음식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