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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채무감면·저금리 대출 지원"

김이슬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채무조정 및 저금리 대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경감과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폭우 피해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대출 원금 감면 대상은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상환곤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수해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시 이자상환 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운영·시설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4.5%에서 2%로 감면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자립자금 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에서 2%로 낮췄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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