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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中企 특별지원'

7개 특별재난지역 비롯해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 중기·소상공인 지원
구례시장 등 피해 심각한 전통시장 응급복구인력 지원 예정
이유민 기자

특별재난지역 재해자금 지원절차/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특히 큰 피해를 입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시)을 비롯해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한다. 또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 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하고,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을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지역 시설피해 복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피해복구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 우대 및 보증한도 확대 등 신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 지원한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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