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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깎아준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일부터 소득요건 맞추면 가능
박수연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 후 5년 이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 유무와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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