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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기존 시공사와 계약해지한다고 해서 예산승인했는데…"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공사 특혜논란 가열… 시, "기존 시공사 귀책사유없어 강제해지 안돼"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현황도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는 한올재단이 토목공사와 보상부문을 맡고 시가 도로공사 및 관로 포장, 더파크종합건설이 교량 및 42번국도 확장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한울재단이 자금난으로 진입도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자 더파크종합건설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억6000만원을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 올해 3월 시의회에 공사비 22억원과 감리비 3억원 등 총 25억원을 요청해 기존 업체와 타절하고 입찰을 통해 신규업체와 계약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시는 의회와의 약속을 번복하고 현 계약자인 더파크종합건설, 한올재단과 협의해 더파크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공사중지해지 및 설계를 변경해 재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시 방침에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존 시공사와 재계약을 한다고 했기 때문.

조상숙 원주시의원은 “시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기존업체와 타절하고 새로운 업체에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며 “기존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는 더파크종합건설은 현 계약자로 잔여공사를 시행 추진하는 것뿐이라 해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는 법률자문 결과 공사해지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없이 강제해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시는 "신규업체에 발주할 경우 잔여 공사분이 지역업체로 낙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추가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시민들만 불편해진다"며 "현 계약사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 단가의 77.75%로 공사비 2억7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비를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올재단에 책임을 물어 가압류 등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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