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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공제료 납입유예

이충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납입유예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청기간 내(8월 10일 ~ 8월 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서 새마을금고는 세월호, 경주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납입유예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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