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키코부터 라임까지…금융사, 배상 권고안 불수용에 '강제력' 규제 검토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거 키코 사태부터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금융사들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회사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 100% 배상을 권고했음에도 판매사들이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금융소비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금감원이 강제력 동원 카드까지 꺼내든 건 더 이상 금융회사에 권고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추가 분쟁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키코 배상 때과 마찬가지로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끝내 불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법적 구제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한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다, 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돼 권한 충돌을 빚는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하는 2~3천만원 이하 소액재판으로 한정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기준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일본 등에서는 2억에서 최대 5억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 금융그룹의 배당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중간배당을 실시하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