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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손 들어준 미국 법원... 삼성,LG 로열티 부담 커지나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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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계 최대 통신칩 기업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통신칩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판결이 뒤집히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퀄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라이선스 관행'을 인정받으며 승리했습니다.

퀄컴은 그동안 자사의 모바일용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다면, 칩을 공급하지 않는다(no license-no chips)'는 것입니다.

또한 퀄컴은 특허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도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매겼습니다.

FTC는 바로 이 라이선스 관행을 문제 삼으며 제소했고, 1심 재판부는 FTC의 손을 들어줬던 상황.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 반독점법상 반경쟁적 행위는 위법이지만, 극도로 경쟁적인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로열티가 과도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주문 역시 무효가 됐습니다.

퀄컴의 승소로 당장 퀄컴과 통신용 칩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에겐 불리한 형국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로열티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반독점법 위반 부담이 사라진) 퀄컴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

반독점법 위반으로 잠시 제동이 걸렸던 퀄컴. 하지만 퀄컴의 승소로 통신용 칩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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