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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자산가치로 합병가액 평가…3사 '합병법인' 재추진

-9월 29일 주총 열고 합병 및 분할합병안 의결 예정
-삼광글라스,"소액 주주 이익 보호 차원"
유찬 기자


삼광글라스는 오는 9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간 합병 및 분할합병을 다시 추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3사 합병 및 분할합병 등기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소액주주 이익 침해 문제가 제기됐던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할 방침이다.

앞서 삼광글라스 3사는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며 합병 및 분할합병에 나섰다.

삼광글라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등 3사가 분할 및 합병을 하고,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맡는다. 삼광글라스의 유리사업부문과 이테크건설의 건설업 부문은 자회사로 본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하지만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을 평가할 때 현재 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삼광글라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5월 정정공시를 통해 합병가액을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 할증 10%를 더해 2만6,460원에서 2만9,106원으로 높였지만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비율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소액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하기로 했고, 삼광글라스의 주당 평가액은 2만9,106원에서 3만6,451원으로 높아졌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21만5,028원과 6만2,144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삼광글라스 주당 평가액이 재산정됨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비율은 1:2.14에서 1:1.70으로,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분할합병비율은 1:3.22에서 1:2.57로 조정됐다.

또 합병 이후 최대주주인 이복영 회장 외 7인의 지분은 이전 57.8%에서 53.73%로 낮아진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합병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라며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총 발행주식 수가 줄어 3사 주주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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