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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 천당' 감마누, 3년만에 거래 재개

18일부터 거래 재개돼…거래소 "기준가 논의 착수"
박소영 기자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18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일은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선례가 없는 만큼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마누는 2017 회계연도 실적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9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를 진행했고, 감마누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는 2019년 1월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감마누 주권 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하겠다고 공시했다. 거래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감마누의 거래 정지 당시 주가는 6,170원이었지만 정리매매를 거치며 408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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