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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시 어떤 변화 생기나? ‘10인 이상 모임 금지’

백승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2가지다. 2주간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1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된다.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거나,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방역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행사의 경기는 중지되며,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 또한 중단된다.

민간 다중시설은 고‧중위험 시설의 중영은 중단되며,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 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거나 휴업이 진행되며, 기업들 역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한편 17일 0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88명이며, 해외유입 9명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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