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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극적으로 살아난 감마누, 투자자가 짚어봐야할 점은?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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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러분 감마누라는 종목 기억하십니까.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았다가, 법원에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년 5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던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대법원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어떻게 상폐 결정이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주주 반응과 주가 흐름까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은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감마누의 스토리부터 정리해봐야 할 텐데, 일단 상장폐지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1) 네, 감마누는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대주주인 에스엠브이홀딩스와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증빙할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코스닥 시장에서 감마누의 거래가 정지됐었고요. 같은해 9월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7거래일만에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중도에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감마누가 지난해 1월 '적정' 의견이 담긴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마누는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화된 겁니다.

앵커2) 감마누가 재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폐 결정이 내려진거군요. 재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2) 네, 감마누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4개월의 재감사 기간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선계획이 포함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거래소 1차 기업심사위원회는 2018년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었고요.

그런데 당시 회계법인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재감사 과정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결국 회계법인은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감마누는 우발채무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속회사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 개선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서야 디지털 포렌식 초안이 작성됐고, 우발채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재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감마누와 거래소는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마누는 재감사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감마누가 승소한 점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은 거래소가 감마누에게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거군요.

기자3)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최초 부여된 개선기간이 애초에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에 따라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 2차 기업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감마누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사유나 경위, 향후 상폐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과 기간 등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는데요.

기심위원들은 감나무와 5개 종속 여행사들에 대한 회생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질의 하나만으로 심의를 마치고 상폐 결정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실질적인 상장사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4) 불가피하게 정리매매한 주주들의 억울함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오늘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됐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자4) 네, 앞서 거래소는 감마누의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을 평가가격으로 두고 50~200%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시초가 6,100원에서 시작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930원에 거래되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종 거래 가격이 408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리매매때 매수했을 경우 수십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리매매때 매도한 주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요.

소액주주와 거래소의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했더라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가는 상장사들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박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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