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재명 경기지사, 경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별도 해제까지 의무 착용…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10만원 이하 과태료문정우 기자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뉴시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추가 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기도민에게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