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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PC방-노래방-유흥업소-대형학원 문닫는다! ‘결혼식도 50인 이상 금지’

백승기 기자



19일 수도권에서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도 50인 이상 모임지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 전 지역에 시행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날부터 수도권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당시 서울과 경기는 스포츠 행사를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도 적용했다.

해당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 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유치원·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기관과 기업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코로나19' 핵심 유행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그 밖에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에 대해서는 각 지차제가 이미 금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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