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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소…"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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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자동차가 1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 고모씨 등 3,5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측인 기아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0월 제기된 이 소송의 청구금액은 6,588억원으로,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를 넘어섭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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