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박수연 기자
오늘(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할때▲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가 이미 완료 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