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결혼식 연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면제
김소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 진행 어려워지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어제(20일) 예식업중앙회가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요청사항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