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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속도조절' 나선 금융위, '영끌·빚투' 억제할 현장검사 강화

신용대출 급증에 금융위, DSR 현장검사 강화
9월 도래하는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 약정 이행도 점검
손병두 부위원장 "요건 위반시 대출회수 조치"
허윤영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도래하는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키로 한 대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속도조절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부문 집행상황 점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도래하는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담대’ 약정 이행을 점검한다.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담대’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준 주담대다.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 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손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약정 위반여부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DSR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 검사에도 나선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선 DSR 40%가 적용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활용한 주택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DRS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선 지도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CD금리는 은행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다. 그간 CD금리는 금리담합 등 사태로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선 현재 호가 방식인 CD금리 산정 체계를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한다. 또 CD 발행 활성화를 위한 공급확대, 수요확대 방안도 곧 마련한다.

손 부위원장은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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