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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자체 결제만 강요는 위법"....방통위에 신고

서정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기업들이 앱 내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이 구축한 인 앱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을 퇴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앱을 통한 수익을 파악하고, 게임 앱의 경우 30%를 수수료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

최근 게임이 아닌 다른 앱도 수수료 30%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구글이 밝힌 바 있는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 강요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도 21일 구글에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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